산불 발생시 AI로 실시간 감시하고 드론으로 진화한다

입산자 실화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 작년 산불 가해자 징역 3~4년 확정

 

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조심기간(’25.1.24.~ 5.15.)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AI로 실시간 산불을 감시하고 드론으로 진화하는 첨단 산불 대비태세를 갖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4년에 양천구 지양산 등 총 2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2,830㎡ 피해가 있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서울시 산하 자치구, 공원여가센터 등 30개 기관에서운영되며,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특별대책기간(’25.3.15.~4.15.)에는 24시간 운영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 무인감시카메라 등 감시 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130명)을 투입해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한다. 아울러, 북한 쓰레기 풍선의 부양이 확인되면, 2시간 내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군부대․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황을 공유하며 신속 대응한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산림에 연기·불꽃 등을 실시간 감지·판독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을 2개소(강북권역1, 강남권역1)를 구축할 예정으로, 송전탑에 설치된 산불감시카메라, 드론과 연동하여 산불 조기 감지 및 신속 대응에 나선다. ‘지능형 산불방지 ICT(정보통신기술) 플랫폼’은 산자락 전역을 조망할 수 있는 송전탑 등 높은 위치에 조망형카메라를 설치해 구축되며, 송전탑에 설치된 카메라가 사방을 감시하여,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 불꽃이 화재로 인한 것인지, 수증기인지를 인공지능 컴퓨터가 판별해 자동으로 신호를 전파한다.

 

실제 인공지능(AI) 산불감시 플랫폼을 통해 산불로 확인되면, 드론이 현장에 자동으로 출동하여 근접 촬영 및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산불감시 플랫폼 2개소(노원구 수락산, 구로구 천왕산)에서 ’25년 4개소(은평구 북한산, 관악구 관악산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4월 산불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친환경 산불지연제를 사전 살포할 계획이며, 산불 발생 시에는 군, 경찰,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신속히 대응하게 된다. 친환경 산불지연제(45톤)는 기존에 산불이 발생한 지역이나, 등산로 주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곳 등에 사전 살포하여 건조기 산불을 예방한다.

 

서울소방 헬기 3대, 산림청 3대, 경찰 1대, 군부대 2대, 소방청 2대, 경기도 18대 등 진화헬기 29대의 출동 지원체계를 갖췄다. 이외에도, 야간 산불 대응을 위해서는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와 협조 시스템도 구축하고, 첨단 드론과 고압 수관을 활용한 산불 진화시스템·산불 차량·산불 진화 기계화 시스템 등 현대화된 산불진압장비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관악산 일대에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조에 펌프를 통해 공급받은 물을 분사해 불을 끄게 되는 시스템인 대형 수막화타워 1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산불을 발견한 경우 ▲소방(☏119)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으로, 북한 쓰레기 풍선 발견 시 ▲군(☏1338) ▲경찰(☏112) ▲소방(☏119)으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또한 시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입산자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을 알리기 위해 시민행동요령이 담긴 공익광고 영상과 주요 등산로에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불 예방 시민행동요령 공익광고 영상은 ▲산불에 대한 경각심 제고▲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 행동 요령 ▲신고 방법 등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산불 예방 수칙을 담았으며, 이 영상은 지하철, 옥외광고판 등 다중·교통이용 시설에 표출될 계획이다. 아울러, 가해자 검거를 위해 43대의 무인감시카메라와 422대의 블랙박스를 운영한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요 산에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43대), 블랙박스(’25년 206대 신설, 총 422대) 등을 통해 산불을 조기 감지하고 산불 예방 및 가해자 검거에 활용한다. 고의나 과실로 산불을 내면 크게 처벌을 받는다. ’23년의 경우 고의 산불 2건에 대해서 법원은 징역 3~4년을 확정한 바 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산불 대다수가 담뱃불 등 입산자 실화로 발생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 발생시 수목 피해뿐만 아니라 진화 비용을 포함한 구상권 청구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예정이니, 우리의 소중한 숲이 산불로 인해 없어지지 않도록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성 2025.01.27 09:32 수정 2025.01.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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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