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근로자의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기업은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연 1,550만원씩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탈북민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일반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보다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연 600만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게 된다.
또한, 고용이 증가한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2년 동안 상시근로자의 수가 유지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년(대기업은 1년) 동안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공제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탈북민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됨으로써, 탈북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탈북민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통일부는 이미 탈북민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탈북민 고용기업에대해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또는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하고, 생산품 우선구매와 재정지원혜택을 주는 등 성과급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연평균 3명 이상(전체 근로자의 5% 이상)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 중에서 매년 모집·지정, 생산품 우선구매 및 사업개발비 지원
통일형 예비사회적 기업: 탈북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 중에서 매년 모집·지정, 사업개발비 및 상담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통일부는 전국 25개 하나센터를 통해 기업 및 탈북민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온라인·현실공간(오프라인) 홍보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탈북민이 안정적 일자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