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작을 돕는 따뜻한 고용, 탈북민 고용하고 세액공제 더 받으세요!

전년보다 탈북민 근로자가 증가하면 1인당 최대 연 1,550만원 세액공제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근로자의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기업은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연 1,550만원씩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탈북민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일반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보다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연 600만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게 된다.

  

또한, 고용이 증가한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2년 동안 상시근로자의 수가 유지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년(대기업은 1년) 동안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공제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탈북민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됨으로써, 탈북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탈북민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통일부는 이미 탈북민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탈북민 고용기업에대해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또는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하고, 생산품 우선구매와 재정지원혜택을 주는 등 성과급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연평균 3명 이상(전체 근로자의 5% 이상)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 중에서 매년 모집·지정, 생산품 우선구매 및 사업개발비 지원

   

통일형 예비사회적 기업: 탈북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 중에서 매년 모집·지정, 사업개발비 및 상담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통일부는 전국 25개 하나센터를 통해 기업 및 탈북민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온라인·현실공간(오프라인) 홍보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탈북민이 안정적 일자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작성 2025.03.03 10:04 수정 2025.03.03 10:27
Copyrights ⓒ 코스미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명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동영상 더보기
주식회사 영경, 농촌 체류형 쉼터, 국산 가전·모듈 조립 방식으로 시장 ..
2025년 5월 9일
2025년 5월 9일
2025년 5월 8일
2025년 5월 8일
2025년 5월 8일
2025년 5월 7일
경호 받아보고 싶어요(?)
2025년 5월 7일
2025년 5월 6일
2025년 5월 6일
2025년 5월 6일
카페숲안에 문화복합공간 슈가토끼방문 광주루프탑카페 #로컬비즈니스탐험대
카페숲안에 문화복합공간 김웅대금연주가 루프탑카페 즉흥공연 광주중흥동카페 ..
완도산회특급포차 바다장어 물회밀키트 #밀키트 #물회 #로컬비즈니스탐험대
2025년 5월 5일
2025년 5월 5일
2025년 5월 4일
2025년 5월 4일
2025년 5월 4일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