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수 칼럼] 독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봉수

의병이 지킨 섬

 

독도가 어떤 섬인가. 목숨을 걸고 3년 8개월 동안 독도를 사수해 온 독도의용수비대 33명의 대원들 덕분에 오늘날까지 독도는 우리 땅으로 남게 되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독도를 지켜낸 이분들의 업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전쟁의 혼란 중에 일본의 독도 침범이 잦아졌다. 일본은 1953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3차례에 걸쳐 독도에 상륙하여, 1948년 6월 30일 미군 폭격 연습 과정에서 희생된 우리 어부 위령비를 파괴하고, 일본 영토 표지를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

 

이에 1953년 4월 20일 홍순칠 대장을 비롯하여 유원식, 정원도, 김병열, 양봉준, 이규현, 이필영, 김영호, 서기종 등 33명의 한국전쟁 참전 경험이 있는 혈기 왕성한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순수 민간 조직인 의용수비대를 결성하여 무단으로 상륙한 일본인을 축출하고 일본 영토 표지를 철거하였으며, 일본 순시선과 여러 차례 총격전을 벌였다. 1953년 8월 5일에는 동도 암벽에 '한국령'이라 새기고 독도 수비의 결의를 새롭게 했다. 

 

의용수비대는 2개 전투분대와 보급대, 수송대, 후방지원대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0.5t 보트 한 척, 사재를 털어 부산의 양키시장 등에서 구입한 박격포, 러시아제 직사포, 경기관총 각 1정, M1 소총 20정과 실탄 2만 4천 발로 무장했다. 2개 분대가 한 달씩 교대로 근무하면서 독도 근해에 나타난 일본 순시선을 10여 차례 물리치자 일본이 한국정부에 수 차례 항의각서를 보내오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1954년 11월 21일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3척과 항공기 1대가 침범해 왔을 때 발포, 격퇴한 사건은 독도대첩이라 할만큼 일본 측에 치명적 패배를 안겨준 전투였다.

 

이들은 스스로 무기를 모으고, 집에서 식량과 땔감을 준비하고 3∼4일씩을 예사로 굶는 등 악조건에서 싸워야 했다. 보급선이 오지 않아 빗물을 받아 마시며 버티고, 1주일을 해초로 연명할 때도 있었으며, 일본 전투기가 공격해 올 때는 울릉도에서 실어온 큰 나무에 검은 칠을 해 '위장 대공포'를 만들어 물리치기도 했다. 의약품도 턱없이 부족했으며 여름에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깔다구'라는 곤충에게도 시달렸다. 의용수비대의 이런 생활은 1956년 4월 8일 울릉경찰에 수비 임무를 인계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정부는 버린 섬

 

2005년 3월 15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면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을 해왔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결정적 이유는 1998년 11월 28일 한일 양국 간에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1999년 1월 22일 발효)에서 독도를 공동관리수역으로 정한 우리 정부의 결정적 실수 때문이다. 1994년 UN해양법협약의 발효로 인하여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에 일본은 1998년 1월 23일 일방적으로 1965년 12월에 체결된 종전의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한다고 선언하였다. 그 후 협상에 의하여 이른바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었다. 

 

한국과 일본이 다투고 있는 분쟁도서를 한국과 일본이 같은 권리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 속에 넣은 것은 한국이 독도에 대한 배타적 주권을 양보, 포기한 것이며 일종의 공동적 주권개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객관적 제3자가 그렇게 판단한다면 한국의 영유권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치명상을 입은 것이다. 본래 영유권 분쟁을 일으켜 온 쪽은 일본이고 주권을 위협받고 있는 쪽은 한국이기 때문에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조약을 체결한 수역에 자국의 영토를 포함시키는 것은 결국 영토 보존 의지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신한일어업협정은 결국 한국의 권리와 같은 수준으로 일본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증해 준 것이다. 

 

독도 주민 고 김성도 선생과 함께 독도 수호를 다짐하는 해상 시위에 나섰던 이봉수 소장

 

우리 정부는 독도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 이런 정부의 주관적 의지를 강조하고 홍보하는 것만으로 영토주권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영유권의 소재는 국제사회에서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제법상의 기준과 규범에 따라 판단되고 확정되는 것이다. 일본과 분쟁을 겪고 있는 독도에 대해 얼마만큼 확실하고 일관되게 한국의 국가 주권이 행사되고 있는가, 얼마만큼 일관되게 한국 영토주권의 배타적 지위가 유지되는가 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주관적인 의지와는 관계없이 객관적 사실에 의해 국제법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일본은 잊을 만하면 독도문제를 들고 나온다. 교묘하게 계산된 전략에 의해 치고 빠지기 식으로 한국 여론을 들끓게 하여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후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종국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일본의 영유권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아내겠다는 속셈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은 한 마디로 아마추어 수준이었고, 특히 정치인들은 일본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서로 독도에 먼저 상륙하여 카메라 앞에서 사진찍기 경쟁이나 한 것이 고작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외교적 격식을 갖추어 1998년에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는 절차를 취하고 일본과 재협상을 해야한다. 다음은 조용하게 우리 섬으로 가꾸어 가면 된다.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선박 접안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가칭 '독도해양자원연구소'를 독도에 설립하여 연구원들을 상주시키고, 소규모라도 좋으니 해양 레저 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게 해야 한다. 이런 시설을 활용하여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의병이 지켜낸 섬 독도! 이제는 정부가 나설 차례다.

 

 

[이봉수] 

시인

이순신전략연구소 소장

https://yisoonsin.modoo.at

 

작성 2025.03.07 10:14 수정 2025.03.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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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