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이 본격화되는 봄철을 맞아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교육당국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체험학습 운영 시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는 전문 안전요원 파견을 위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속초의 한 체험학습 현장에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요원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담임교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교원단체는 책임이 전가되는 현실에 반발하며 현장체험학습 운영 자체를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강화된 안전요원 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50명 이상 대규모 인원: 50명당 1명 이상 의무 배치
■ 100~149명 중규모 인원: 최소 1명 이상 의무 배치
■ 100명 미만 소규모 인원: 전세버스 1대당 1명 권장 배치
안전요원은 학생의 이동 인솔, 생활 지도,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화재 예방, 숙소 내 야간 순찰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요구되는 이유다.
자격 기준도 명확히 정해졌다. 국내외 여행안내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간호사·소방·경찰 경력자, 교원 자격증 소지자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만이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소지해야 한다. 이는 학교 측과 계약 체결 시 필수 확인 사항이다.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전문 파견 업체 ‘따뜨테라’의 전동희 실장은 “일부 업체들이 자격 없는 인력을 알바 형태로 투입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공식 자격과 수료증을 보유한 인력을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따뜨테라에 접수된 2025년도 파견 문의는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뜨테라 홈페이지(www.taddtera.com)에서는 기관을 위한 안전요원 파견 요청은 물론, 자격 보유자에 한해 근무 지원 신청도 가능하다.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이 교육 활동의 기본 전제가 된 지금, 검증된 전문 인력의 참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