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주요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기준을 대폭 정비했다. 실거주 의무 시점, 기존 주택 보유자의 신규 취득 요건, 입주권·분양권 거래 기준 등을 구체화해 시장 혼선을 줄이고 국민 편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25일 “토지거래허가 절차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새로운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입주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할 관청이 입주시기와 실거주 개시 시점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 주택 취득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신청자는 해당 지역 내 실거주 목적을 입증하고, 기존 주택의 6개월 내 처분 계획을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졌다. 재개발·재건축으로 발생한 입주권은 허가 대상에 포함되나, 최초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 여부 등을 심사받아야 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도 2년간의 실거주 의무는 유지되며, 기존 거주 기간과 신축 아파트 입주 이후의 거주 기간을 합산해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조해 허가건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실거주 의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기준 개정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과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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