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금융기관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아래 금융소비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및 비대면 거래가 갈수록 활성화됨에 따라 본인인증 절차에서 겪는 장애인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금융거래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행 「금융소비자법」 제15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과 금융서비스 제공 등에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여 금융거래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장애 유형을 고려한 응대를 받지 못해 거래 거부를 당하는 등 차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왕 씨는 “얼마 전 은행에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자료에 서명하려 했지만, 직원이 본인 이름 하나 스스로 못쓰냐며 저지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물론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 각종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고는 있지만, 일선 영업점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김예지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장애인이 은행거래를 할 시 매뉴얼을 이행하지 않거나 차별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금융위원회 차원의 제재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형석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금융 접근성 부족은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저해하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통한 시정을 촉구했다.
따라서 김예지 의원은 「금융소비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가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하거나 자문업무 등을 할 경우 장애의 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금융기관이 실명 확인 등의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에게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간한 장애유형별 응대 매뉴얼이 배포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아 장애인은 은행에 방문해도 문전박대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패키지 법안 발의를 통해 은행에서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장애인의 금융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