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10여 년 만에 기존 결정례 변경

궁궐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경관 감상… 선착순 사전 예약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10월 7일 전원위원회에서,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의 등교 후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사용을 제한한 행위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관련 진정을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2014년 이래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교내 사용을 제한한 행위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온 기존 결정례를 10여 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피진정학교는 이미 2022. 5. 24. 인권위로부터 “학교 내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하교 시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피진정학교는 2022. 10. 휴대전화 수거와 관련하여 모든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가 참여하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정안을 도출했으며, 최종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해당 규정은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 등을 일괄 수거하여 관리하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학생들의 전자기기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고, 입시, 가정 상황 또는 기타 상황에서 학생들의 필요시 담임교사 등의 승인을 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학교 재학생이며, 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2023. 3. 2. 이 사건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판단능력과 인식능력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는 궁극적으로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직업의 자유 등 인권 실현에 기여하므로, 사회 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교육 행위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부모와 교사의 의사에 반하는 과도한 개입은 학생의 인권 신장이 아니라 자유로운 교육활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면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 수거 행위는 학생 교육을 위한 부모들의 의사와 교육전문가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교원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곧바로 진정인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진정학교는 수업시간 중에는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 관리하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외에 입시, 가정상황 등도 고려하여 담임교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대안도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피진정학교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인 학교, 학부모, 교원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칙을 개정한 후 그에 따라 휴대전화 수거를 하였으므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학생 인격의 발현과 인권 실현, 그리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자율적으로 규칙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행위를 학생들의 인권 침해로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악영향을 지적한 점, 영국?프랑스?미국?네덜란드 등 다수 선진 국가들이 학생의 휴대전화 과다 사용과 몰입 문제점에 주목하면서 학교 내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점도 참고하였다.

 

인권위는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결정해 온 이래 10여 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으며 그동안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 폭력, 성착취물 노출 등의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고,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 행위가 곧바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인권위의 기존 결정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 인권위의 기존 권고는 헌법과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 취지에 비추어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그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휴대전화 사용 방법을 지도?지원하여 자율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였고, 학교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거나 규정과 달리 일과시간 중 그 사용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존 결정례를 변경하는 데에 반대하는 인권위원 2인의 소수의견(결정문 참조)이 있었다.

 

작성 2025.04.29 10:27 수정 2025.04.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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