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맹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26일까지 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를 받도록 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을 사육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중성화 수술과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니라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한다.
사육자는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로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형사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사육허가 접수되면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 해당 개의 기질평가 후 사람과 공격성 등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허가증이 발급된다.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기타 잡종견이 해당한다.
특히 다른 품종의 반려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 분쟁이 된다면 기질평가 후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 계도기간에 따라 올해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맹견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기질평가 장소를 시흥(드린겐애견테마파크) 등 도 전역에 걸쳐 3개소 이상 운영되고 있다.
또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선착순 30마리의 맹견에 대해 무료로 사전 모의 테스트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반려견 안전사고 산책중 물림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해 시·군에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