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띠 사용시 추락사고 주의…뇌진탕·두개골 골절 등 중증상해 위험

공정위,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5년 간 62건 추락사고 발생, 대부분 머리·얼굴 다쳐

[투데이타임즈 / 이동욱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아이를 수월하게 안을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기구인 아기띠 사용 중에 영유아 추락사고가 지속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2020년 4건, 2021년 7건, 2022년 15건, 2023년 20건, 2024년 16건 등 모두 62건이며, 그중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12개월 미만이 83.9%(5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위해부위를 살펴보면 머리 및 얼굴이 96.8%(60건)로 가장 많았고, 둔부·다리 및 발(3.2%, 2건)이 그 뒤를 이었는데, 이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영유아의 신체 특성상 추락 때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영유아 3명 중 1명은 추락하면서 뇌진탕(12건 19.4%)이나 두개골 골절(8건, 12.9%) 등 중증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사고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용 중 아기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져 영유아가 추락한 사고(20건)가 가장 많았고, 착용자의 신체와 아기띠 사이 틈새 공간으로 영유아가 빠져 추락한 사고(13건)가 그 뒤를 이었다.


아기띠의 조임 끈이나 버클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사용 중 풀릴 위험이 크고, 착용 중에도 영유아의 움직임으로 무게가 쏠리는 경우 버클이 느슨해지면서 틈새 공간이 넓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보호자가 아기띠를 매던 중 영유아가 추락(7건)하거나, 아기띠를 맨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다가 추락(1건)하는 등 보호자의 부주의에 따른 사고 사례도 확인됐다.


아기띠 추락사고는 순간적인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한 번의 사고로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한 사용을 위한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와 소비자원은 올바른 아기띠 사용을 위해 ▲KC인증 제품을 구입할 것 ▲아기띠 구조에 따라 착용 및 벨트 조정 방법이 다르므로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올바르게 장착할 것 ▲착용자나 착용자의 복장이 바뀔 시 버클과 벨트를 재조정할 것 등을 강조했다.


또한 ▲아기띠를 착용한 상태로 급격히 숙이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행동을 삼가고, 무릎을 구부려 자세를 낮출 것 ▲이동 중에는 주기적으로 영유아의 위치와 자세를 점검할 것 ▲착용하거나 착용 자세를 바꿀 때는 낮은 자세를 할 것 등을 당부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교육과(044-200-4422),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043-880-542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작성 2025.05.20 12:38 수정 2025.05.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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