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4년간 유예되었던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되면서, 모든 임대차 당사자들은 신고 의무를 본격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4월 29일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초기 도입 부담을 덜기 위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운영돼 왔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제도 안착을 위한 행정 기반이 마련됐다는 판단 아래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된다.
과태료 기준도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폭 인하됐다.
종전에는 위반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됐으나, 개정안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낮춰졌다.
예를 들어 계약 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신고 지연이 3개월 이하일 경우, 과태료는 2만원에 불과하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계약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며,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PC 및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간편 인증을 활용한 신고 기능도 도입되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공인중개사,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홍보는 부동산 중개플랫폼, HUG 안심전세 앱,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확정일자만 신청한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알림톡을 발송해 실수 방지를 유도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신고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번 과태료 시행은 임대차 신고제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정보 비대칭 해소와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기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