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완구류,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 다만,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수입액 3억 원 미만이거나 수입량 3톤 미만인 수입업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면제된다. 

 

2003년에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20여 년간 종이팩·유리병 등 포장재 4종, 제품 24종(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등), 전기·전자제품 50종*의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재활용 의무를 지게 되면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사용 이후 단계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데까지 생산자의 책임이 확대된다.

 

그간 환경부는 완구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12개 재활용업체를 통해 완구류 폐기물을 수거·재활용하는 등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갖추어 왔다. 앞으로 완구류 생산자는 재활용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납부받은 분담금을 재활용업체에 지급하여 폐완구의 회수·재활용을 지원하게 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완구류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분담금을 새로 납부하게 되지만, 그 대신 기존에 정부가 부과하던 폐기물부담금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완구업계의 비용부담은 감소*하면서도 재활용은 활성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완구류의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플라스틱의 소각·매립을 억제하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이끌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작성 2025.06.10 10:46 수정 2025.06.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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