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쇼핑 방송서 29건 광고법 위반 적발…식약처 "소비자 주의 필요"

건강기능식품·화장품 광고, 허위 과장 표현 집중 단속

의약품처럼 홍보한 화장품들…식약처 “즉시 차단”

소비자 주의보 발령…“공식 인증 여부 반드시 확인을”

 

다이어트, 변비 개선, 탈모 치료까지? 실시간 쇼핑방송 속 제품 광고, 상당수가 ‘허위·과장’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17일,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주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총 29건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하고 해당 플랫폼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도 병행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요약

· 조사 기간: 2025년 4~5월
· 대상 플랫폼: 네이버 쇼핑라이브, 카카오쇼핑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
· 적발 건수: 총 29건 (식품 18건, 화장품 10건, 의료기기 1건)

 

식품류: 일반식품이 ‘약’처럼…10건은 건강기능식품 오인 유도

일반 가공식품을 마치 다이어트나 혈당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하는 표현이 10건 적발되었고, ▲변비·염증 치료, ▲난임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강조한 허위 광고도 5건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근거 없는 체험담 형식의 광고가 문제가 되었다.

 

화장품: '재생', '치료' 등 의약품 표현 다수

화장품 분야 광고 10건 중 8건은 ‘피부재생’, ‘탈모 치료’ 등 의약품과 혼동을 줄 수 있는 표현이었으며, ‘전문의 개발’, ‘필러 대용’ 등 소비자 신뢰를 유도하는 문구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의료기기: 허가받지 않은 효능 주장

한 제품은 파라핀 욕조를 '수족냉증 개선'에 효과 있다고 소개했으나, 이는 허가받지 않은 효능으로 위반에 해당됐다.

 

소비자 주의 사항

소비자들은 구매 전 다음과 같은 공신력 있는 국가 사이트에서 제품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

기능성 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

 

또한 ‘○○ 치료’, ‘전문의 추천’, ‘병원과 유사한 효과’ 등의 문구가 포함된 광고는 반드시 의심하고, 과학적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 자율관리 강화 및 실시간 감시 확대 예정

식약처는 유관기관 및 온라인쇼핑협회와 협력해 업계 자율 점검 체계 강화를 유도하고,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비하여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 기반의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 조치를 예고했다.

 

작성 2025.06.17 13:50 수정 2025.06.1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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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