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변비 개선, 탈모 치료까지? 실시간 쇼핑방송 속 제품 광고, 상당수가 ‘허위·과장’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17일,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주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총 29건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하고 해당 플랫폼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도 병행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요약
· 조사 기간: 2025년 4~5월
· 대상 플랫폼: 네이버 쇼핑라이브, 카카오쇼핑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
· 적발 건수: 총 29건 (식품 18건, 화장품 10건, 의료기기 1건)
식품류: 일반식품이 ‘약’처럼…10건은 건강기능식품 오인 유도
일반 가공식품을 마치 다이어트나 혈당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하는 표현이 10건 적발되었고, ▲변비·염증 치료, ▲난임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강조한 허위 광고도 5건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근거 없는 체험담 형식의 광고가 문제가 되었다.
화장품: '재생', '치료' 등 의약품 표현 다수
화장품 분야 광고 10건 중 8건은 ‘피부재생’, ‘탈모 치료’ 등 의약품과 혼동을 줄 수 있는 표현이었으며, ‘전문의 개발’, ‘필러 대용’ 등 소비자 신뢰를 유도하는 문구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의료기기: 허가받지 않은 효능 주장
한 제품은 파라핀 욕조를 '수족냉증 개선'에 효과 있다고 소개했으나, 이는 허가받지 않은 효능으로 위반에 해당됐다.
소비자 주의 사항
소비자들은 구매 전 다음과 같은 공신력 있는 국가 사이트에서 제품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
기능성 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
또한 ‘○○ 치료’, ‘전문의 추천’, ‘병원과 유사한 효과’ 등의 문구가 포함된 광고는 반드시 의심하고, 과학적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 자율관리 강화 및 실시간 감시 확대 예정
식약처는 유관기관 및 온라인쇼핑협회와 협력해 업계 자율 점검 체계 강화를 유도하고,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비하여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 기반의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 조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