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8회 정례회 3차 회의, 총 27건 안건 심사 마쳐

[한국공공정책신문=허강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위원들은 12일 제9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27건에 대해 심사했다.

3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1건 중 19건은 원안가결됐고, 1건은 부결, 1건은 수정가결됐다동의안 6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수탁기관의 의무와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조례 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하여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홍나영 위원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조성 의무를 신설하고분과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한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놀이 환경의 포용성과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시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발굴·개발과 같은 지원사업 시행 근거와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권 보장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동의안과 관련해 센터가 넓고 쾌적한 환경으로 이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덧붙여 기존 이용자들의 이동 불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접근성을 보완하고 편의성도 제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충식 의원은 공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출자·출연 비율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자치감사 범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아울러 해당 안건은 일부 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해 혼란을 방지하고자 수정가결됐다.

 

상병헌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시장의 책무와 문화예술 진흥 사업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여미전 위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아이 돌봄 배려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임산부와 유아동이 축제와 문화행사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입장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및 유아동 우선입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으며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기본재산 관련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되었다.

 

한편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 ⓒ한국공공정책신문




작성 2025.06.17 14:19 수정 2025.06.17 19:00

RSS피드 기사제공처 : 한국공공정책신문 / 등록기자: 허강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