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학부모단체가 경고한 금속 주사기 포함 '외계인 여드름짜기' 장난감의 위험성에 즉각 대응해 3단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이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과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며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나섰다.

해당 장난감은 중국산 제품을 국내 업체가 재포장해 유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천안 소재 '놀때야'를 비롯해 '엔씨엔상사', '월스수다홈' 등 온라인 판매업체가 주사기 세트를 포함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상품 외관으로 주사기 포함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고, 일부 업체는 수입판매원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채 재포장해 유통한다는 점이다. 이는 의료기기법 제15조(수입업허가 위반), 제17조(판매업 신고 미필), 제26조(무단 유통 금지)를 명백히 위반한다.
강원도교육청은 5월 17일 전 학교에 유해 장난감 반입 금지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통신문에는 "금속 바늘로 인한 찔림 사고, 비위생적 물질로 인한 감염 위험"을 경고하고 학부모에게 ▲제품 폐기 지도 ▲자녀 안전 교육을 당부했다. 또한 초등학생 대상 안전교육 자료를 배포해 "뾰족한 건 만지지 마라", "위험한 장난감은 어른에게 알려라" 등 실천 규칙을 알리고 있다.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는 교육청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학생 자치회 주관 '안전 감시단' 운영 ▲유해품 신고 포상제 도입 ▲문구점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제안했다. 특히 "2018년 청소년 주사기 자해 사건(2019년 추적 60분 보도)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심각히 받아들여 조치 중"이라며,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와 학교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는 "규제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학생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는 예방 교육이 핵심이며, 안전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풀어갈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