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 유성구의회 이명숙 의원이 23일, 제278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성구의회 소속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이 단순한 외유나 형식적인 행정 방문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고, 의정활동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주민 의견수렴 절차 도입,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및 출장보고서 심의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외유성 출장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무국외출장이 선진 정책의 벤치마킹과 구정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의정활동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유성구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