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이달부터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대대적 압류·추심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와 제51조(채권 압류 절차)에 근거해 단행된다.
시는 체납액 150만 원 이상으로 정리보류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압류·추심을 진행한다.
시는 9개 카드사 매출 현황 일괄 확보해 BC·신한·KB국민·삼성·현대·하나·롯데·NH농협·우리카드 등 국내 신용카드사와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체납 가맹점의 일별·월별 매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 체납액과 대조한다.
매출채권이 확인되면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정산금(카드결제 대금)을 ‘압류 예고 후 실제 추심을 들어간다.
체납자에게 압류 예정 사실을 공식 서면으로 전달하고 기한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매출채권을 압류·추심한다,
자진 납부가 없을 경우 카드사 정산 단계에서 매출채권을 압류해 체납 지방세에 우선 충당하고 잔여분 발생 시 체납자에게 반환한다.
시는 이번 집중 추심으로 최종 70% 이상을 거둬들인다는 목표다.
시 관계자는 “고질‧상습 체납 사업장을 방치할 경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강제집행 원칙으로 세수 건전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압류·추심 후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재산 압류 확대 ▲사업자 계좌·부동산 압류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사법적 조치가 단계별로 이어진다.
평택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 지방세 가상화폐 압류 시범 도입 등 다각적 징수 전략도 검토 중이다.
시는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이 지역경제 선순환의 출발점”이라며 체납자들의 조속한 자진 납부를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