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9개 카드사 협조…체납 사업자 매출금 전격 압류

고질 체납자 정조준 평택시, 신용카드 매출채권 추심

평택시가 이달부터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대대적 압류·추심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33(압류)와 제51(채권 압류 절차)에 근거해 단행된다.

 

시는 체납액 150만 원 이상으로 정리보류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압류·추심을 진행한다.

 

시는 9개 카드사 매출 현황 일괄 확보해 BC·신한·KB국민·삼성·현대·하나·롯데·NH농협·우리카드 등 국내 신용카드사와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체납 가맹점의 일별·월별 매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 체납액과 대조한다.

 

매출채권이 확인되면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정산금(카드결제 대금)압류 예고 후 실제 추심을 들어간다.

 

체납자에게 압류 예정 사실을 공식 서면으로 전달하고 기한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매출채권을 압류·추심한다,

 

자진 납부가 없을 경우 카드사 정산 단계에서 매출채권을 압류해 체납 지방세에 우선 충당하고 잔여분 발생 시 체납자에게 반환한다.

 

시는 이번 집중 추심으로 최종 70% 이상을 거둬들인다는 목표다.

 

시 관계자는 고질상습 체납 사업장을 방치할 경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강제집행 원칙으로 세수 건전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압류·추심 후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재산 압류 확대 사업자 계좌·부동산 압류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사법적 조치가 단계별로 이어진다.

 

평택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 지방세 가상화폐 압류 시범 도입 등 다각적 징수 전략도 검토 중이다.

 

시는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이 지역경제 선순환의 출발점이라며 체납자들의 조속한 자진 납부를 재차 당부했다.

 

작성 2025.06.25 16:37 수정 2025.06.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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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