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 현장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처방 시, 환자의 1년간 투약 이력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권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일환으로, 오는 2025년 6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펜타닐’ 제제에 대한 사전 확인을 의무화한 데 이어, 처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펜타닐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 처방량이 약 14%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
ADHD 치료제는 병·의원 수와 처방 건수가 많은 만큼, 의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우선 ‘권고’ 형태로 시행되며, 향후 효과에 따라 의무화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의사 및 치과의사는 의료기관의 전산 처방 시스템을 통해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동된 자동 팝업 기능으로 투약 이력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ADHD 치료제 처방이력이 있는 병원 중 약 60%(3,148개소)가 이 기능이 적용된 처방 소프트웨어를 활용 중이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의 안전한 사용 정착을 위해 해당 의사에게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개별 안내를 시행하고, 상담센터(☎1670-6721)도 운영해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졸피뎀 등 남용 가능성이 있는 다른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투약이력 확인제’를 확대 도입할 예정이며, 추진 일정과 방법은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다·중복 처방으로 인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교한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