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의 부당한 현행범 체포는 인권 침해"

경찰의 부당한 현행범 체포, 과도한 물리력, 절차 위반한 휴대전화 압수 등 인권 침해로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6월 4일, 부당한 현행범 체포와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하여 ○○경찰서장에게 관련 부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진정인이 자신의 가게 앞에서 같은 건물 내 다른 가게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발생했다.

 

진정인은 경찰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신고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자신을 체포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팔을 꺾어 뒷수갑을 사용하는 등 과도하게 물리력을 사용했고, 본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편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이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상태가 진술 청취 자체가 곤란할 정도로 불안정하여 현행범 체포가 불가피하였다고 항변했다. 또 진정인의 체포현장에서 휴대전화를 보관하면서 명시적으로 고지했고 사무실 도착 직후 휴대전화를 반환하였다며 진정인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진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재물손괴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체포 당시에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히 존재하지 않아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진정인이 경찰에 저항하거나 위해를 가한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팔을 꺾고 뒷수갑을 채운 것은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경찰이 진정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보관하면서 압수조서나 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점은 적법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체포 이후 경찰서 당직실에서 장시간 수갑을 채운 채 대기시킨 조치 역시 과도한 장구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한 경고조치 및 소속 수사부서 및 관할 지구대·파출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수사 실무 전반에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경찰 조직 내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작성 2025.07.01 10:04 수정 2025.07.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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