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년 6월 11일 ○○○○골프클럽(이하 ‘피진정클럽’)에, 70세 이상의 입회를 제한하는 회칙 개정 등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시정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클럽 운영사(이하 ‘피진정인’)가 70세 이상은 입회를 할 수 없다며 회원권 구매를 제한하였고, 이로 인해 나이로 인한 차별을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피진정클럽에 급경사지가 많아 고령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특히 70세 이상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아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입회를 불허하게 되었다고 소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피진정인의 회원권 구매 제한이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기존 회원의 경우 70세를 넘더라도 회원 자격의 소멸이나 중단·갱신 등의 절차가 없어 피진정인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게다가 전체 개인회원 중 70세 이상 회원이 49.4%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데, 사고 발생 비율상 70세 이상 이용자의 사고 발생 비율은 전체의 13.6%에 불과하여, 연령과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유엔 총회가 1991. 12. 16.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에서도, 모든 국가에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과거 어느 때보다 노인들이 더 건강하다는 점,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쇠락해진다는 여러 고정관념이 과학적 연구에 의해 반박되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아울러 인권위는 사고 발생과 연관성이 높은 연령대의 회원에 대한 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회원과 함께 부담하는 방안 등을 통하여, 회원권 구매를 원천 차단하지 않더라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리적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최근,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의거하여 스포츠시설 이용에서 노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 현상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만큼, 노인의 건강할 권리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화와 여가를 향유할 권리도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