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부담 낮춘다'' 서울배달 상생 인증 음식점 대상…땡겨요 매출 3건 이상 시 신청 가능

서울신보-신한은행, '서울배달+땡겨요' 특별보증 200억 공급

 

 

 # “커피 디저트 세트를 2만5천원에 판매하면, 배달 수수료와 배달비로만 7천원이 빠져 나가요. 그렇다고 배달 주문을 안 받을 수는 없고, 이제는 매출의 30%가 수수료와 배달비로 빠져나가니, 배달 주문이 너무 부담돼요.”

 

 # “수수료가 아깝지만, 리뷰 하나가 손님을 불러오니 배달앱을 끊을 수가 없어요. 사실 광고비라 생각하고 버티는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신한은행은 7월 18일(금), ‘서울배달+땡겨요’의 활성화와 공정한 배달시장 조성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서울신보에 16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서울신보는 이를 기반으로 2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민간 플랫폼‘땡겨요’와 함께 공정한 배달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관‧금융 협력 모델이다. 과도한 배달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자영업자와 시민 모두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참여 확대를 위해 특별보증 전용자금인 ‘서울배달상생자금’을 신설하여, 특별보증 이용 시 연 2.0%p 이차보전 금리 지원,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최대 0.2% 인하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확보를 돕고,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춰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음식점 중 ‘서울배달 상생 인증’을 받은 사업자로, ‘땡겨요’ 앱을 통한 실제 매출 실적이 3건 이상인 경우, ‘서울배달 상생 기업’으로 인정받아 특별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서울신보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이 위치한 자치구의 서울신보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증한도는 최대 1억원 내에서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단독대표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단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보증 신청을 우선으로 하며, 공동사업자․법인사업자는 모바일 앱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 영업점 방문 예약 후 대면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담당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배달앱의 과다한 배달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민간 플랫폼,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작성 2025.07.21 08:59 수정 2025.07.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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