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조합원 보호‧제도 개선 위한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

- 용인시 조합 피해예방 대책에 맞춰 회계관리, 업무대행사 선정 타당성 등 점검

[사진=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3주간 용인지역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용인시 조합 피해 예방 대책과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전수실태점검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점검에선 조합 운영 실태, 조합원 모집 시 위법 여부, 업무대행사 선정 타당성, 회계관리 적정성 등 운영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22일 국토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2곳을 대상으로 조합원의 의견을 청취했고, 민원 사항을 파악했다. 

 

 

시는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4월 22일부터 7월 9일까지 14개 지역주택조합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시는 서면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해 조합원 모집 광고 적정성, 정보공개 투명성, 조합원 가입 철회 절차, 자금 운용 적정성, 총회 의결‧홈페이지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 조합별 홈페이지에 실태조사 결과를 게시해 조합 운영의 신뢰성과 조합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과 달리 사업의 주체로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조합원 개인이 법적·재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조합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올바로 정착하고,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미 문화부 기자 yum1024@daum.net
작성 2025.07.25 19:57 수정 2025.07.2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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