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농작업, 이젠 안전수칙이 의무다!

농촌진흥청, 산재보험 가입 농가 대상 폭염 대응 강화 지침 시행

농작업자 건강 지키는 ‘폭염 안전 5대 수칙’…냉방·휴식·보냉장구 필수

다육이 농장서 현장 홍보…농작업안전관리자, 맞춤형 지원 활동 돌입

 

기온이 연일 치솟는 가운데, 농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다. 농촌진흥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한 농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 의무화를 강조하며,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조치는 7월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명문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농가 사업주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충분한 휴식을 제공해야 하며, 시원한 물과 소금을 작업장에 비치하는 등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실내외 작업장 모두 냉방·통풍 장치 의무…개인 보냉장구도 지급

기온이 높아질수록 농작업자는 열사병, 탈수 등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이에 따라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경우 실내외 관계없이 냉방 또는 통풍 설비 가동이 필수다.

만약 작업의 특성상 휴식 제공이 어려울 경우, 근로자 체온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개인용 보냉장구 지급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성 유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다.

 

현장 방문한 농촌진흥청장, 농가에 직접 수칙 홍보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7월 24일,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의 다육이 재배 농장을 찾아 농작업자들과 직접 만나 수칙을 설명하고 준수를 당부했다. 현장에서는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농작업안전관리자들도 함께 참여해 지역 맞춤형 온열질환 대응 캠페인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권 청장은 “무더위 속에서 무리하게 작업하다 열사병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농업인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농작업안전관리자, 맞춤형 위험 평가·상담 지원

올해부터 운영되는 농작업안전관리자 제도는 농업 현장에서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무료 상담과 안전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 인력 체계다.

폭염 대응 외에도 농장 내외의 다양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농작업자 중심의 능동적 예방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로 자율 점검도 가능

농촌진흥청은 이날 현장에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와 함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며, 농업인이 스스로 건강을 점검하고 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농가 경영주들에게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환경 조성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작업 중 근로자가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절차도 함께 강조했다.

 

요약 및 기대효과

폭염 안전 수칙 준수 의무화로 농업 현장 내 안전문화 확산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농작업안전관리자 등 전문 인력 활용으로 맞춤형 안전 컨설팅 체계화

자율점검 가이드 배포로 현장 중심 예방 체계 실현

 

결론

폭염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농작업. 그러나 이제는 ‘생산’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농사업장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폭염 대응 체계가 정착된다면, 농업인의 건강과 생명은 물론 농업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번 제도는 단순한 권고를 넘은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지침으로서, 폭염 시기마다 반복되던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제공

 

 

 

 

작성 2025.07.26 07:42 수정 2025.07.2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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