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 피해 국민 수 백명 몰려, 윤석열·김용현·박안수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즉시 제기

법무법인 대율 백주선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휘명 박휘영 대표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출처: 법무법인 대율 제공

 

 

법무법인 대율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 사태(12.3 내란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리하여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원고단 모집 공고 후 단 하루 만에 수 백명의 국민이 소송 참여를 신청하여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12.3 내란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법인 대율 백주선 대표변호사는 "예상을 뛰어넘는 국민들의 참여 신청에 놀랐다"며 "이는 윤석열과 그 공범들의 내란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백주선 변호사는 "국민들의 뜨거운 참여 의지를 보며 12.3 내란사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내란 세력들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민주주의 수호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율 백주선 대표변호사는 "예상을 뛰어넘는 국민들의 참여 신청에 놀랐다"며 "이는 윤석열과 그 공범들의 내란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소송을 공동수행하는 법무법인 휘명의 박휘영 대표변호사는 "국민들의 뜨거운 참여 의지를 보며 12.3 내란사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내란 세력들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민주주의 수호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소송 주요 내용

◦ 당사자
 - 원고: 12.3 내란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 100명 (1차 소송)
 - 피고: 
   ▪️ 윤석열 (내란수괴, 전 대통령)
   ▪️ 김용현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전 국방부장관) 
   ▪️ 박안수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전 계엄사령관)

◦ 청구 내용
 - 피고별 위자료 각 10만원 (총 30만원)
 - 2024년 12월 3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후 연 12% 지연손해금

◦ 법적 근거
 -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

□ 피고들의 주요 불법행위

◦ 윤석열의 불법행위
 - 헌법적 요건 없는 비상계엄 선포 (헌법 제77조 위반)
 - 국무회의 심의 절차 무시 (헌법 제89조 위반)
 - 국회 기능 마비 시도 및 군경 투입 지시
 - 정당·언론 활동 전면 금지 포고령 발령
 - 영장주의 위반한 체포·구금·수색 허용

◦ 김용현의 불법행위
 - 사전 포고령 초안 작성 및 계엄 준비
 - 국회 통제를 위한 특수부대 투입 지시
 - 정치인 체포 명단 작성 및 위치 파악 지시
 - 중앙선관위 불법 압수수색 지시

◦ 박안수의 불법행위
 - 위헌적 포고령 발령 및 전파
 -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계엄 조치 총괄
 - 국민 기본권 광범위 제한 명령 실행

□ 소송의 의미와 목표

백주선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다시는 군 통수권자와 군 지휘부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내란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헌정체제를 뒤엎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정한 참회나 사죄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소송 진행 계획

◦ 1차 소송 (즉시 제기)
 - 원고 100명 선정 완료
 - 2025년 7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출
 - 소송비용: 착수금 33,000원/인 (인지대, 송달료 포함)

◦ 추가 소송 계획
 - 남은 100여명 신청자 대상 2차 소송 준비 및 추가 모집
 - 향후 청구금액 확장 검토 (현재는 명시적 일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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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법무법인 대율 백주선 변호사 (☎️ 010-5157-2101)

참여방법 : 구글폼으로 접수
    https://forms.gle/Fz1SNxwYxVYEnYYj8 
 

 

작성 2025.08.01 05:29 수정 2025.09.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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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