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제공
경기도 남양주시 '힐스에비뉴 지금 디포레' 오피스텔·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다수의 건축물분양법 위반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가 시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방사선 기준치를 초과한 폐 건축자재(포천석 등)가 출입문 인근에 시공된 사실이 품질검사 성적서로 확인되었음에도 지자체가 이를 인지하고도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방사능 기준 초과 자재 묵인 정황 있어>
공개된 품질검사 성적서(ICQT, 2023.2.6 발행)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에 사용된 포천석의 방사능 농도 지수는 1.19로 "실내 건축물에 사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자재는 출입문 주요 부위에 그대로 사용되었고, 남양주시는 이를 확인하고도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법률 검토 결과에서도 문제점 확인>
행정분야 전문인 법무법인 대율 백주선 변호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위법행위가 명백한 경우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통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면 이는 명백히 위법 사안으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자재를 사용한 경우는 분양 광고와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이 명백히 다르고, '건축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허가권자인 남양주시장이 시정명령을 하지 않은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시장으로서 책무를 명백히 저버린 것이다.

출처: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제공
<시민단체 입장>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방사능 위험이 있는 자재를 알고도 그대로 사용하게 둔 것은 명백한 묵인이며, 이는 행정청의 안전관리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제는 단순 고발을 넘어 관할 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 감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향후 대응>
수분양자 및 시민단체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 접수 (공무원 직무유기 포함)
▶ 국민권익위원회 직무유기 민원 접수
▶ 방사능 자재 사용 관련 환경부 및 국토부 대응 요청
▶ 언론 제보 및 국회 제도개선 청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