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추가 접수

- 9~10월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과 구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사진=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의 추가 접수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신청은 거주지 구청 산업(환경)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경기도 내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영농·영어 활동을 수행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익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자는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며, 상반기 소급분을 포함해 연간 지원금이 12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월 15만원 지급 대상은 ▲만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 ▲5년 이내 귀농·귀어 농민 ▲친환경 농어민과 동물복지 축산농장·가축행복농장을 운영하는 환경농어민 등이며, 이 외의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이 지급된다.

 

이상일 시장은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들은 이번 추가 기간을 이용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미 문화부 기자 yum1024@daum.net
작성 2025.09.02 08:27 수정 2025.09.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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