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산업재해(산재)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건설업계의 불만을 정면으로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재 단속·예방이 건설 경기를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럼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업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YTN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부족도 문제 삼았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명시돼 있다지만 실제로 징벌적 배상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배상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돼 있으나, 지금까지 실제 인용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연이은 산재 사례를 매일 보고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 추락하거나, 폐쇄공간 질식사가 여전히 발생한다”며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냐. 위험하면 방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부터 현장 안전감독 과정에서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사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즉각적인 과징금이 더 실효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벌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작업하다가 걸리면 곧바로 과징금을 물리는 게 빠르다”며 “안전비용의 몇 곱절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규정을 검토하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같은 발언은 기업의 안전불감증을 단기간 내 해소하고, 산재 예방을 강제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신호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산업재해 예방을 국가 핵심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의 볼멘소리를 넘어, ‘안전을 비용이 아닌 기본 조건으로 인식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향후 고용노동부의 과징금 강화 규정 검토와 현장 단속 강화가 건설·제조 현장의 관행을 얼마나 바꿀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