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사건 이후 20년, 유튜브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다

여성가족부나 여성 단체는 제대로 일하고 있는가

출처: 울산경제신문 eTV

 

 

 유투버 몇 분이 밀양 사건 영상을 올리며 다시 20년 전 사건이 잠시 관심을 끌었다. 이 유투버들은 거의 공통으로 말했다. 피해자는 힘들게 사는데, 가해자가 잘 사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올렸다. 또 어떤 유튜버는 그 가해자의 현재를 찾아서 영상을 올리기까지 했다. 

 이런 유튜브 동영상이 퍼지면서 기사도 나오기 시작했다. 그 기사 중 하나가 시민들에게 사적 제재에 대해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사적 제재란 범죄자가 법적 처벌을 충분히 받지 않다고 여긴 시민이, 여기서 시민이란 법적 제재를 가할 어떤 공권력도 없는 상태를 말한다, 개인적으로 처벌 하는 것이다.  

 영상에서 셋 중 둘은 찬성하고 한 명은 조심스러웠다. 법원 관계자도 처벌 수위가 시민들이 만족스럽지 못해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기사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질문하게 된다. ‘법 없이 살 사람’에게 실제로 법이 필요하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런 선량한 시민이 아무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게 법이 모두에게 공평한지도 질문이 든다.

 가장 오래된 서사 문학 중 ‘냘의 사가’라는 것이 있다. 아이슬란드 전승 문학으로 13세기에 작성되었고 960년에서 1020년 사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아이슬란드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로, 현자인 냘 토르게이르손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전체 이야기는 복수에 복수를 거듭하는 것다.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그에 걸맞은 복수를 한다. 죽이는 것은 예사고 불태우는 것도 흔하다. 

 나라의 체제, 법의 체제가 불완전한 시기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다. 내가 나와 나에 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뺏길 수 있고 목숨도 불안정한 시기였다. 이런 불안정한 시기를 지나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시기가 오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 

 영어의 많은 표현과 사회적 인사를 할 때 쓰는 손짓 몸짓은 이런 역사와 관련 있는 경우가 많다. 악수도 손에 무기가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다. 누가 내 목숨을 앗아갈지도 모르는 데 대화나 평화 협상을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평화로운 일상을 살기 위해서는 사법 체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나를 지키지 않아도, 내가 세금을 내고 사는 국가에서 대신해 줄 믿음이 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미국 총기를 불편하게 여기면서도 유럽인이 처음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온 역사를 보면 이해 가는 면이 있다. 그런 사적 보호가 필요한 시기가 끝난 듯 해 보이지만, 아직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다. 

 만약 국가가 제대로 처리했다면 사적 제재를 하는 유튜버가 나왔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개인적 생각이지만 피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여성에 대한 불평등함을 해소하고 외환위기 후 무너진 가족 가족 관계를 되살리려 여성가족부를 만들었다. 

 인권의 문제는 평등을 향한 여정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것을 소중히 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아서 서로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밀양 사건 피해자에 대해 여성가족부든 여성 무슨 단체든 제대로 뭔가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다.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운운하기 전에 이미 태어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성가족부라면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어린 아이나 미성년자가 나쁜 일을 최소로 겪도록 배려하고, 혹 나쁜 일을 겪었다면 그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을 만들어 가는 게 여성가족부가 할 일이 아닐지 생각한다.

 만약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일했다면 밀양 사건 피해자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크는 상황이 되었을지도 의문이 든다. 사건 후에도 피해자 아버지가 친권을 행사하며 합의에 나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경감됐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0620520000442

 

  

 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고통을 겪었다. 여성 그리고 미성년자 인권이 무너지는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부는 뭘 했는지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은 사건 이름에 가해자를 붙이려 노력한다. 우리나라는 이게 뒤죽박죽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심할 때는 피해자 이름을 사건 제목에 붙인다. 피해자 이름이 알려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2차 가해이다. 특히 언론에서 갑자기 몰아치듯이 기사를 써대면 거의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피해자 이름을 기억해 버릴 수 있다. 이런 일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언론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했는지도 물어보고 싶다. 

 

 

 

작성 2025.09.16 11:24 수정 2025.09.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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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