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용인블루’가 이창식 용인시의회 부의장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30일 출석정지는 부당하다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16일 용인블루에 따르면 이 부의장은 지난 6월 전주 의정연수에서 동료 여성 의원에게 잇따른 발언으로 성희롱 등의 수치심을 유발했다.
이어 피해를 숙소 앞에서 집요하게 괴롭혀 피해자가 심야에 도피하는 등 가해를 저질렀다.
더 나아가 사건 은폐를 위해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 15일, 비공개 회의를 거쳐 30일 출석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
용인블루 관계자는 “이 부의장은 단순한 성희롱이 아닌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성범죄”라며 “2023년 김운봉 부의장이 성희롱으로 제명된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명안에 반대하며 “제식구 감싸기”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행정심판 청구 취지는 ▲비공개 회의 결정 취소 ▲30일 출석정지 처분 취소 ▲공개 재심의 명령이다.
용인블루는 이번 사건을 시의회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정보공개청구, 시민 서명운동, 감시단 활동 등 후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