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조직 개편안을 통해 발표된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격상(승격)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위상과 역할이 한 단계 높아지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앞으로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식재산처 출범이 갖는 의미와 구체적인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식재산처 격상의 배경
그동안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외청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의 심사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권리 취득 이후의 분쟁 대응이나 해외 침해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어,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보호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식재산처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2. 권한과 위상의 변화
지식재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인 처급 기관으로서 정책 조정력과 위상이 한층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산업부 산하에서 일부 정책을 추진하는 위치였으나, 앞으로는 지식재산 정책 전반을 직접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권한 범위와 역할은 정부조직법 개정 등 후속 입법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3. 심사와 보호 체계의 변화
특허, 상표, 디자인의 출원 심사 절차 자체는 현재로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지식재산처로 격상되면서 심사 품질 제고, 권리자의 사후 보호 강화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인력과 예산 확충 논의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 규모나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4.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변화
일반 국민은 위조상품 단속 강화나 온라인 콘텐츠 보호와 같은 간접적 혜택을 기대할 수 있고, 기업과 발명가는 보다 종합적이고 일관된 지식재산 정책 환경 속에서 사업화 지원과 권리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저작권, 영업비밀 등 일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서는 지식재산처가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자리잡기 위해 관련 부처와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재산처 출범은 우리 사회가 지식재산을 단순한 권리 부여 차원을 넘어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인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향방이 주목됩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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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