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통하여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며,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 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 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 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국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다.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시책 수립: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온실가스 흡수량을 늘리는 정책도 포함된다.
정의로운 전환 추진: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 노동자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역 특화 정책 수립: 각 지역의 산업 구조, 에너지 소비 패턴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국가 정책과의 협력: 국가가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의 탄소중립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시민 참여 유도: 주민과 기업이 탄소중립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쉽게 말해, 제5조는 대한민국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는 국가의 역할을, 제6조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다. 이 두 주체의 협력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