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홍길식] 삼권분립,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

▲ 홍길식/ 한반도환경운동본부 서울시회장 ⓒ한국공공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삼권분립은 입법·행정·사법의 세 권력을 나누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이 제도적 장치는 특정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헌법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해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며, 행정부 정책을 감시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밝힌다. 또한 국회는 대통령이나 대법원장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보유함으로써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한다.


행정부는 헌법 제66조 제4항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행정부는 국회의 입법을 집행하고 국가 운영을 책임진다.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사법부 판결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다른 권력 기관을 견제한다.


사법부는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행정 명령이나 규칙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사법부는 다른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며, 재판의 독립은 법치주의 유지에 핵심적 요소로 평가된다.


삼권분립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사법부 독립이 훼손되면 재판이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아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는 권력 관계에 따른 판결 위험을 높여 법 앞의 평등원칙을 훼손한다.


둘째, 특정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지면 사회적 혼란과 불신이 커진다. 사법 판결이 정치적 도구로 인식될 경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약화된다.


셋째,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권력 집중으로 인해 독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탄핵 제도는 권력 남용에 대한 최후의 견제 장치로서 신중히 운영되어야 한다. 자의적이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될 경우,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결국 건강한 민주주의는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과 한계를 지키고, 국민이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참여할 때 유지된다. 선거를 통한 대표자 선출, 시민단체 활동, 언론 감시 등은 삼권분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이다.


삼권분립은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이다. 입법·행정·사법의 권력이 균형을 이루어 작동할 때, 국민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치주의 속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홍길식

·(사)한반도환경운동본부 서울시회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서울시체육회 운영위원

·서대문구의회 5선의원(전)



작성 2025.09.17 22:46 수정 2025.09.1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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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