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오는 22일~30일까지 평택시 일자리센터에 대한 공공위탁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위탁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와 제20조(처리상황의 감사)에 근거해 (재)평택산업진흥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 평택시 일자리센터다. 점검반은 시 일자리경제팀장과 담당자로 구성됐다.
점검 내용은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센터 운영 전반에 걸친 예산·회계 관리, 인사·복무 등 고용관리, 물품 및 시설 관리의 적정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위법·부당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시정 요구 및 사업비 환수 조치 등을 진행한다.
시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일자리센터는 시민 고용서비스와 직결돼 점검을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와 행정 신뢰도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해 다른 사업에도 확대 적용한다. 개선 필요사항은 즉시 반영한다. 공공위탁 제도의 운영 전반을 한층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고용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