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니, 그동안 너무 답답했습니다”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 A씨는 최근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400여만 원의 장해보상금을 지급 받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지난해 안산시 한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다 큰 사고를 당한 그는 치료를 마쳤지만 영구적인 장해 판정을 받아 산재 보상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그는 본인 명의 은행계좌가 없어 수개월 동안 보상금 지급이 막혀 있었던 것이다.
이는 비단 A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계좌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명확한 고용노동부 지침이 없어 현장 지급이 거부됐다.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만들어낸 사각지대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현금 수령 가능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결국 지난 4일 드디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 가능’이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결과적으로 제도의 빈틈 속에서 고통받던 A씨 같은 이주민들이 보상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최정규 다양성소통조정위원장은 “늦은 감은 있지만 현금 지급 지침이 마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이주민 관련 제도적 공백을 줄이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건의에서 출발한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히 한 개인의 권리 회복을 넘어, 사회적 다양성과 포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