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일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됨에 따라, 업계의 법 준수 환경을 마련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기획사가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는데, 이는 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문체부는 법령 인지 부족이나 단순 행정 착오, 또는 법률 제정(2014년 7월 29일) 이전에 설립된 기획사의 미등록 상태가 지속된 경우가 원인으로 파악했다.
계도기간 동안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들을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자발적인 등록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나 시·군·구청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법 제40조).
문체부는 이번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사와 수사 의뢰 등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