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통시장 주차 2시간 허용…명절 장보기 더 쉬워진다

주차단속 완화, 접근성 향상…세종시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쑥’

조치원 세종전통시장, 9일까지 한시적 주차 허용 시간 대폭 확대

불법주정차 단속은 유지…보행자 안전 위한 구역은 예외 없이 단속

[세종시뉴스닷컴]주석명절 세종전통시장주변유예구간2개소 ⓒ이윤주기자

세종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 단속을 일시 유예한다. 조치원 세종전통시장 인근에서 9일까지 차량 주정차 가능 시간이 기존 20분에서 최대 2시간까지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이다.

 

단속유예는 오는 9일까지 총 18일간 적용된다.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기존보다 넉넉한 시간 동안 주차를 허용한다. 대상 구간은 ▲올포유 매장에서 시민회관 사거리까지 220m 구간 ▲감초당 약국에서 옛 효성세종병원까지 360m 거리로 설정됐다.

 

이 구간에서는 누구나 2시간 이내로 차량을 세울 수 있다. 기존보다 6배 이상 늘어난 주차 가능 시간으로, 명절 장보기에 나선 시민들의 체류 시간을 넉넉히 확보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평소 주차 공간이 부족했던 전통시장 인근의 접근성을 높여 전통시장 이용률을 끌어올릴 전망이다.

 

다만 모든 구역이 대상은 아니다.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그대로 단속을 유지한다.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는 예외 없이 단속된다. 불법주차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해당 구역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종시는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면서도, 인근 주차장의 적극적인 활용도 당부하고 있다. 세종전통시장 주차장을 비롯해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전의·부강·금남대평 전통시장 주차장 등이 주요 이용처로 안내됐다. 차량 정체가 심해지는 명절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대책으로 풀이된다.

 

시 교통정책과는 이번 단속 유예 조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명절 특수에 맞춘 접근성 확대는 중소상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다. 이은영 교통정책과장은 “주정차 유예로 전통시장을 찾기 쉬워진 만큼 많은 시민이 편하게 이용하길 바란다”며 “단, 유예 구간 외에는 강력한 단속이 진행되니 시민들의 질서 있는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통시장 활성화는 소상공인 보호와 전통문화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주차 단속 완화 조치는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함으로써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명절 기간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작성 2025.09.18 09:01 수정 2025.09.18 09:01

RSS피드 기사제공처 : 세종시뉴스닷컴 / 등록기자: 이윤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