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자동 제공
9월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어
전세계약 시 필수 확인 항목을 정리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이제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간편하게 내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해당 서비스를 9월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국민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 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도 포함되어 있다. 이 체크리스트는 지난 8월부터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은행,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을 통해 배포된 바 있다.
이번 연계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들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때, 해당 페이지 내 링크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 체크리스트를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PC 이용자는 두 경로 모두 사용 가능하며, 모바일 이용자도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통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성수 조사지원팀장은 “이번 연계 서비스를 계기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전셋집을 구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워지고, 전세 사기 피해가 줄어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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