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이 강화되면서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규제안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 수도권에서 2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라며, 규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접근하면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조언한다.
2025년 6월 28일 이후, 달라진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핵심 변화
정부의 이번 규제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잡기 위한 '긴급 브레이크'로 풀이된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별 대출 가능 여부다. 기존에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30%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LTV 0%가 적용돼 수도권에서 2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은 전면 금지됐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LTV 0% 적용. 추가 주택 구입 불가.
비수도권: LTV 60% 적용. 지방 광역시를 포함한 비규제지역에서는 여전히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 조건이 기존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되면서 '갈아타기'가 더욱 까다로워졌다.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대출이 즉시 회수되고 3년간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DSR 규제 강화…지방에서도 대출받기 쉽지 않다
지방 비규제지역에서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여전히 가능하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는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최근 도입된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대출 금리에 가상의 금리 인상분을 더해 DSR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친다.
DSR 40% 적용: 연 소득 1억원인 경우, 연간 대출 상환액이 3,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기존 대출이 많을수록 한도는 더욱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 1.2%, 비수도권 0.45%의 가산금리가 적용돼 대출 가능액이 감소한다.
이러한 규제 환경 속에서 DSR을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배우자와의 소득 합산, 만기를 30년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월 상환액을 줄이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사업자담보대출, '우회로'는 이제 옛말?
과거에는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대출로 분류되어 DSR·LTV 규제를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5년 7월부터 사업자대출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아졌다.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대출금 즉시 회수, 5년간 주택 관련 신규 대출 제한
필수 확인 사항: 사업장의 실재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매출에 대한 합리적 근거 등 까다로운 심사 기준 적용
이제 단순히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대출 승인이 어려워졌으며, 대출금은 반드시 사업계좌로 입금되고 상시 모니터링이 실시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2주택자, 앞으로의 전망은?
하반기 추가 규제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기존 규제가 시장에 완전히 정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지방 비규제지역의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도 점진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현시점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현재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새로운 대출이 어려워진 만큼, 기존 대출의 금리나 만기를 재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대출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