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vs 선사용권 충돌 시, 보호받는 쪽은? 제도 비교 분석

특허권은 원칙적 우위, 선사용권은 예외적 보호

선사용권 인정 요건: 사용 시점·독립 개발·증빙 필수

[2023허합1032] 사건, 설계 자료로 선사용권 인정 판례

기술을 먼저 사용했지만 특허권자가 나중에 등록해 침해를 주장하거나, 반대로 특허권자가 권리를 확보했음에도 경쟁사가 선사용권을 내세우는 분쟁은 기술사업화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최근 판례와 제도 개편 논의는 실무자들에게 새로운 대응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을 먼저 사용했지만 특허권자가 나중에 등록해 침해를 주장하거나, 반대로 특허권자가 권리를 확보했음에도 경쟁사가 선사용권을 내세우는 분쟁은 기술사업화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최근 판례와 제도 개편 논의는 실무자들에게 새로운 대응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사진=Unsplash

 

특허권은 발명이 특허청에 등록됨으로써 발생하는 독점적·배타적 권리로, 침해자에 대해 경고, 금지청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94조). 반면, 선사용권은 특허 출원 전에 해당 기술을 이미 실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준비 중이던 자가 계속 사용을 보장받는 권리다(특허법 제103조). 단, 이는 양도·이전이 불가하며 사업 승계 시에만 인정된다.

 

법적 충돌 시 원칙적으로는 특허권이 우선한다. 그러나 특허 출원 전부터 독립적으로 해당 기술을 사용해왔음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선사용권이 보호된다. 인정 요건은 ▲실시 또는 준비 사실 ▲독립적 개발 여부 ▲정당한 권한 하의 사용 ▲객관적 증빙자료 확보 등이다.

 

대표적 사례로 2023허합1032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특허 출원 이전부터 반도체 부품 기술을 생산설비에 적용했고, 설계 도면과 개발일지를 보관하고 있었음을 근거로 선사용권을 인정했다. 이는 구체적 증거가 선사용권 판단에서 핵심임을 보여준다.

 

최근 정책 동향도 주목된다. 2025년 특허법 개정안은 선사용권 입증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문서 보존 기준 강화를 논의 중이다. 특허청은 특히 중소기업·스타트업이 불리하지 않도록 선사용권 입증 컨설팅과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기업 현장에서는 특허 출원이 지연되거나 무심코 기록 관리가 소홀해 분쟁 시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용 시점과 기술 개발 과정을 입증할 자료를 상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날짜가 명확한 설계도, 실험 기록, 납품 이력 등은 모두 법적 판단의 핵심 증거로 작용한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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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작성 2025.09.18 13:30 수정 2025.09.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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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