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등기부등본과 함께 자동으로 제공된다. 정부가 국민의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계약 안전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됐다.
체크리스트에는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들이 포함돼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도 함께 제공된다. 이용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한 후 출력되는 결과 페이지에서 해당 자료를 직접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인터넷등기소 내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서도 별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모바일 이용자의 경우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주민센터, 시중 은행 등 오프라인 채널은 물론, 직방·다방·네이버부동산 등 주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도 동일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한 바 있다.
국토부 이성수 조사지원팀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가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들은 계약 초기 단계에서부터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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