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코아뉴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대책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개편으로 저소득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은 최대 90% 원금 감면과 함께 최장 20년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 이용자들도 자동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이미 제도를 활용하던 채무자 역시 새 조건을 누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로 빚의 늪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탈출구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기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창업자에 한정됐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022년 12월 이후 창업한 사업자들도 포함돼, 최근에 창업했으나 대출 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영세 자영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생계를 위해 창업에 나선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넓힌 조치로 평가된다.
저소득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크게 강화됐다.
조건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보유, 3개월 이상 연체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들은 기존 최대 1년이었던 거치기간을 3년까지, 10년 상환을 20년까지 늘릴 수 있다. 무엇보다 원금 최대 90% 감면이라는 파격적 혜택이 적용된다.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여기에 더해 금리 상한 인하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 9%에 달했던 금리가 3.9\~4.7% 수준으로 대폭 낮아져 상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일부 소상공인은 오히려 금리가 상승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겪었다. 조정 전에는 2~3%였던 금리가 조정 이후 7~9%로 오르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정 후 약정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이자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며, 채무조정의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자)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담당하며,
* 부실우려차주(3개월 미만 연체자·폐업자·휴업자 등)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원한다.
추가 혜택도 눈여겨볼 만하다. 채무자가 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원금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성실 상환 1년만으로도 공공정보에서 채무조정 기록이 해제된다(기존 2년 → 1년 단축).
무엇보다 기존에 이미 새출발기금을 이용 중인 채무자들도 상담 없이 자동으로 조건 변경 혜택이 소급 적용된다.

이번 새출발기금 개편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실질적인 부채 구제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물론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두고 도덕적 해이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채무불이행으로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자영업자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전문가들은 “새출발기금은 회생·파산 절차와 유사하지만,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원 폭이 넓어져 접근성이 크다”며 “현실적인 제도 활용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