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 축구 관련 국내 활동 영구배제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대한체육회에 제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황 씨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이은의 변호사는 “오는 22일 대한체육회에 황 씨의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하겠다”라며 “그의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박탈하고 국내 활동을 영구배제하도록 촉구하는 진정”이라고 전했다.
진정서에는 ▲황 씨의 국내 프로리그·국가대표팀 복귀 및 지도자 활동 영구금지 ▲성범죄 전과자의 국가대표 선수 자격 박탈 ▲성범죄 최소 징계로서 국내 복귀 불허 의무화 ▲성범죄 선수는 한국 스포츠 무대에 설 자리가 없다는 원칙 확립 등의 요구가 담긴다.
또 “이미 대한축구협회가 (황 씨의) 국가대표 소집을 정지했지만 이는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라며 “대한체육회가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이 처벌받은 것으로 치부한다면 한국 체육계 전체는 성인지 감수성 및 공인 관리 능력 부족이란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촉구하는 내용도 담길 계획이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