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잦은 고장·미흡한 AS에 가맹점주들 고통 호소… "점주 상대로 고소 위협"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우후죽순 생겨난 무인카페 프랜차이즈들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잦은 기계 고장과 미흡한 애프터서비스(AS)로 고통받던 가맹점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특히 한 프랜차이즈 본사대표 는 점주들의 항의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입막음용' 계약서까지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장 잦은데 본사는 '기다려라'만 반복"
가맹점주 A씨는 젊은 대표의 마인드를 믿고 B 프랜차이즈와 계약했다. 하지만 개점 후 현실은 달랐다. 무인카페 기계의 잦은 고장에 수시로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본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기다려라"는 말뿐이었다.
A씨와 같은 피해를 겪는 점주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은 단체로 본사에 항의했다. 그러자 본사는 오히려 점주들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문제 제기하면 1억 배상"… '입막음' 계약서 강요
본사의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소송 후 본사는 점주들에게 '입막음용'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이 계약서에는 프랜차이즈의 문제를 외부에 알릴 경우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심지어는 새 기계에 중고 부품을 넣어 판매하거나, 음료에서 쇳가루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온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점주들은 "본인의 가게가 망할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B 프랜차이즈를 퇴사한 직원들에 따르면, 대표는 "어차피 무인카페 점주들은 소송비용이 없어서 소송도 못할 것"이라며 비웃었고, 내용증명은 하도 받아서 잘 읽어보지도 않을 정도라고 한다.
"공익 위해 가게 망할 각오"… 집단소송 준비
더 이상 참지 못한 점주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입막음용 계약서'와 본사의 고소, 위약금 협박 등 각종 증거 자료를 수집 중이다. 일부 점주들은 "가게가 망하더라도 소비자한테 쇳가루 음료를 먹일수 없고 공익을 위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가게 폐점까지 각오하고 나섰다.
본사 대표가 이미 10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문도 이들의 행동을 부추기고 있다. 점주들은 "중소기업 특성상 대표가 그 돈을 마련하려면 기존 점주와 예비 창업자에게 돈을 뜯어내야 한다"며 "이런 프랜차이즈는 이미 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창업자를 유혹하는 본사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법률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과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채 투자금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로 간주될 소지가 충분하다라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