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오키나와현이 관광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숙박세 도입을 최종 확정했다.
현의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숙박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며, 오키나와현은 총무성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숙박 요금의 2%를 세금으로 부과하되, 최대 2000엔(약 1만8천 원)을 상한으로 한다. 외국인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오키나와 현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오키나와현은 숙박세를 통해 연간 약 778억 엔(약 6,900억 원)의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세수는 원칙적으로 현과 기초지자체가 절반씩 나누며,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숙박세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현 2 : 지자체 3의 비율로 배분된다. 이 경우 현세율은 0.8%(상한 800엔), 지자체 세율은 1.2%(상한 1200엔)로 조정된다.
이미 모토부쵸, 온나손, 차탄정, 미야코지마시, 이시가키시 등 5개 지자체가 현과 동시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오키나와 숙박세 논의는 2018년 시작됐다. 당초에는 숙박 요금 2만 엔 미만 200엔, 2만 엔 이상 500엔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며, 2021년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2019년 슈리성 화재와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도입이 무산됐다.
한국인에게 오키나와는 인기 여행지 중 하나다. 따라서 숙박세 도입은 한국 관광객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1박당 세금이 추가되면서 여행 경비가 소폭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징수된 세금이 관광 인프라 개선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여행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년간의 논란 끝에 숙박세가 확정된 오키나와. 관광객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도 이를 다시 지역 발전으로 환원하는 ‘관광 세수 순환 모델’이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