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전 등기부등본 안 보면, 전세사기 문 열어주는 거나 다름없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부린이(부동산 초보자)도 실천 가능한 전세사기 예방 수칙이 주목받고 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은 단 3단계다.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보증금 비율 점검. 이 세 가지만 지켜도 90% 이상의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단계: 등기부등본 확인 – 깡통전세 피하는 첫걸음
전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이 문서는 해당 부동산의 주민등록등본이나 다름없다. 소유자가 실제 계약 당사자인지,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등기부등본상 채권 금액이 전세보증금을 초과한다면, 그 집은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등기부등본 없이 계약하는 건 블랙박스 없이 비행기 타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2단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내 돈 지키는 법적 보호막
계약 후 바로 해야 할 일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확정일자부 기재사항과 확정일자 부여 방법이 명시되어 있어, 이 절차가 단순 행정이 아닌 법적 안전장치임을 보여준다.
많은 피해 사례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누락에서 비롯된 만큼, 이 단계는 반드시 챙겨야 한다.
3단계: 보증금 비율 점검 – 집값 대비 80% 넘으면 경고
마지막은 전세보증금이 집값 대비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집값의 80%를 초과하면 위험하다. 집값이 하락하거나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선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은 보증금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정 조건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보증금이 주택가액의 절반을 넘는 경우, 초과분은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작지만 강한 실천이 전세사기를 막는다
이 세 단계만 지켜도, 전세사기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국토교통부나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주의와 정보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세사기, 남의 일이 아니다. 단순한 확인과 신고, 상식적인 기준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부린이도 전문가처럼 대응할 수 있는 시대, 당신의 작은 실천이 가장 큰 방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