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 정부 칼 빼들었다

정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 임금체불·산재 위험 여전

8월 11일부터 50일간 1,814개 현장 합동 단속... 106개 업체 적발, 9.9억 체불 확인

국토부 "AI 활용 단속 강화... 근본적 제도개선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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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GEMINI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강력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국 1,814개 현장 중 95곳(5.6%)에서 262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체불임금 규모가 10억 원에 육박하고, 산업안전 조치 위반 사례도 대거 드러나면서 건설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및 근로감독 합동 단속을 벌이고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항으로,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하청 비중 75%로 대폭 증가

이번 단속은 전국 공공 및 민간 건설현장 1,81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총 106개 업체에서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공공공사는 1,228곳 중 16곳(1.3%), 민간공사는 586곳 중 79곳(13.5%)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민간 현장 적발률이 훨씬 높은 점이 주목된다.

 

적발 유형은 ▲무등록·무자격자 하도급 141건 ▲불법 재하도급 121건으로, 이 중 하수급인 위반 비중이 전체의 74.7%(79개사)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국토부 단독 단속 당시(34.7%)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원수급인 적발 비중은 25.5%(27개사)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원청에 대한 단속·감독이 강화되면서 하도급 구조로 책임 전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속된 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혼재돼 있었으며, 주요 위반 사례로는 미등록 업체에 공사를 재하도급하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을 맡긴 경우가 많았다.

 

임금체불 9.9억 적발…615명 임금 즉시 청산

이번 단속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병행한 근로감독 결과도 공개됐다. 노동부는 체불 이력이 많거나 중대재해가 빈번했던 100개 현장(369개 업체)을 집중 점검했다. 이 중 171개 업체에서 총 9억 9천만 원의 임금체불이 확인됐으며, 615명에 대한 5.5억 원은 즉시 청산됐다. 나머지 4.4억 원은 현재 청산 중이다.

 

특히 65개 업체는 일당 지급을 가장한 간접 지급, 직업소개소를 통한 임금 전달 등 직접 지급 원칙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산업안전 위반도 70개사…형사입건 9건, 과태료 1.3억 부과

산업안전 분야 점검에서는 70개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적발됐다. 이 중 9곳은 추락방지망 미설치, 동바리 기준 미준수, 전기 기계 미접지 등 직접적인 안전 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 됐다. 나머지 64개사는 안전보건교육 미이행, 건강검진 누락, 표지 미부착 등의 관리상 위반으로 총 1억 3천만 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다수 드러났다. 근로계약서 미작성(157개소), 임금명세서 미교부(145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4개소) 등 법정 기준 미준수 사례가 확인돼 각 사업장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AI 활용 단속 시범 운영…제도 개선 병행 추진

국토부는 향후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AI 기반 단속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분석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부터 AI가 선별한 의심 현장에 대해 시범 단속을 실시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처벌 자체보다, 건설 근로자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건설사들이 국내에서도 글로벌 수준의 윤리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불법하도급은 위험과 책임을 다단계로 떠넘기는 행위”라며 “건설현장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업계의 구조적 병폐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AI 단속 시범 시행 이후에도 단속은 상시 체계로 전환되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매뉴얼 배포도 병행된다. 건설현장의 고질적 불법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종학 기자 horange811@gmail.com

작성 2025.11.02 21:52 수정 2025.11.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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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