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화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대장정

기본법 제17조와 제18조가 만드는 '지속가능한 로드맵'

전략과 기본계획의 역할

1. 17조와 제18조의 법적 지위전략(Strategy)과 기본계획(Master Plan)의 역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 4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및 계획 수립을 규정한다이는 앞서 설정된 국가 비전(12)과 중장기 감축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조항들로 이루어졌다.

 

2. 17국가전략의 수립 및 확정 장기 비전의 지도

17조 (국가전략의 수립·확정)는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최장기최상위 전략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다.

 

1) 핵심 내용

 장기적 지향점 설정국가전략은 20년 이상을 계획 기간으로 설정함으로써정권 교체나 단기적 경제 상황 변화  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한다.

 포괄적 범위: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 적응녹색성장 추진국제 협력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모든 정책 영역의 장기적인 방향과 기본 목표를 담아야 한다.

 수립 시점: 법 시행 후 국가 비전이 설정된 때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규정되어신속한 

 정책 기반 마련을 촉구한다.

 

2) 정책적 함의

17조의 국가전략은 모든 부처의 정책과 민간의 투자가 나아가야 할 큰 틀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다특  히 20년 이상이라는 장기 계획은 기술 개발(R&D)과 사회 기반 시설(SOC)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기  준이 되며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저탄소 사업 전환을 준비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3. 18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 실행 목표의 구체화

 

18조 (기본계획의 수립·확정)는 제17조의 국가전략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의 근거이다.

 

1) 핵심 내용

​​ 계획 기간 및 주기: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되, 5년마다 재검토하여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 변 화를 반영한 연동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1차 기본계획은 2023~2042)

​​ 최고위 심의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으로써전 

 부처의 역량과 협력을 동원하는 국가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하였다.

 필수 포함 사항: 기본계획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 대책 (NDC 달성 로드맵).

​​​ -. 기후위기 적응 대책 및 평가 계획.

​​​ -. 녹색산업 육성 및 재원 조달 계획.

 -.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일자리 전환취약계층 지원 등).

 

 

 

 

 

3) 정책적 함의 및 파급 효과

​제18조의 기본계획은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현실의 정책과 예산으로 구현하는 청사진.

​​​​ NDC 이행의 근거: 기본계획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전환(에너지), 산업건물수송 등 모든  부문에 걸쳐 구체적인 수치와 이행 책임(부처)을 할당하는 핵심 문서이다.

​​예산 및 투자 결정 기준: 계획에 명시된 녹색산업 투자, CCUS 기술 개발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의  내용들은 향후 국가 예산 편성의 최우선 순위가 된다.

지역 주도 촉진: 기본계획은 시·도 계획(19수립의 상위 기준이 되어중앙과 지방의 탄소중립 목표와 정책    이 연계되어 전국적인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4.  결론일관성과 실행력의 쌍두마차

​탄소중립 기본법 제17조와 제18조는 장기적 비전(17)을 제시하고 이를 5년 단위의 구체적인 행동(18)으로 전환하여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목표를 견인하는 핵심 축이다이 두 조항이 제대로 이행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은 구호가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갖는 실행 가능한 국가 로드맵이 된다. ​현재 이 기본계획에 따라 대한민국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다

 

이 제1차 기본계획의 부문별 구체적인 감축 목표에 대해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작성 2025.11.20 10:57 수정 2025.11.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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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