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12월 1일부터 2개월간 실시

경찰청, 주야간 집중 단속·이동식 단속으로 음주운전 근절 추진

 

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주야간 구분 없이 집중 단속을 시행하며, 이동식 단속으로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1~10월 음주 교통사고는 8,107건으로 전년 대비 11.0% 감소했고, 사망자도 120명에서 76명으로 36.7% 줄어드는 등 단속과 홍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 사망사고 등으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연말연시 음주 분위기에 편승한 운전 위험이 있어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단속은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 시도별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 출근길·점심시간 숙취·반주 운전 예방 단속 등이 병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되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며 “연말연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작성 2025.11.27 19:07 수정 2025.11.2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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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