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 4개 품목 추가

갈비탕·비빔밥·무말랭이무침·쉰다리, 학교급식 납품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식품 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 품목에 갈비탕, 비빔밥, 무말랭이무침, 쉰다리 4개를 추가한다고 12월 5일 밝혔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주원료가 100% 국산이며 전통 방식으로 제조·가공되어 우리 고유의 맛, 향, 색을 내는 식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추가 품목을 포함해 대상 품목은 장류, 김치류 등 총 80개이며, 현재 414개 업체가 705개 품목에 대해 품질인증을 받았다.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은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어 학생들이 전통식품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며, 인증업체는 학교급식을 주요 납품처로 확보할 수 있다.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인증업체의 주요 납품처는 학교급식(20.2%), 대형유통업체(14.2%) 순으로 학교급식 비중이 가장 높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쉰다리는 제주도의 전통 발효음료로, 특정 지역에서 소수 업체만 생산하지만 전통식품 보전·계승·발전 필요성이 인정돼 포함됐다.

 

전통식품 대상 품목과 품목별 표준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a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성 2025.12.05 18:29 수정 2025.12.0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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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