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 논란 확산…

“부당 계약·보조금 관리 부실, 구조적 문제 드러나”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둘러싸고 보조금 관리 부실, 후원금 회계 문제, 종사자 복무 위반, 운영자와 센터장 간 부당 계약 의혹 등 여러 구조적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행감)에서도 집중적으로 지적되며, 구청의 관리·감독 부재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행감에서 오용환 의원은 “해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후원금 관리 불투명, 보조금 집행 오류, 종사자 근무기록 관리 소홀 등 가장 기본적인 행정 항목이 수년째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구청에 강력히 요구다.


오의원은 “문제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책임 방기”라며,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아동 복지서비스의 질이 훼손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라는 기본 원칙 또한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취재팀이 접수한 제보와 행감에서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일부 법인 및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자가 여러 아동센터를 동시에 운영하며 센터장에게 사실상 ‘이면계약’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보받은 주요 내용은 다양하였다.

 

센터장 급여의 일정 비율(약 10%)을 운영자 개인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요구, 프로그램비의 절반을 특정 강사에게 편중 사용하도록 지시, 센터의 임대료 및 보증금 이자를 센터장에게 전가, 공모사업 선정 전에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을 압박했다는 주장, 계약을 거부할 경우 공모선정에서 배제되거나 보복성 평가를 받았다는 의혹 …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근로기준법, 아동복지법, 보조금 관리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는“아동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법인이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행정적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 인력 부족, 일부 법인의 폐쇄적 운영 방식, 외부 감사의 미흡, 센터 간 과도한 경쟁 등 복합적 문제가 맞물리며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특히 일부 법인·협동조합이 관내 복수 센터를 운영하며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역사회 관계자는 “법인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 센터장이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전했다.

 

오용환 의원은 이에 대해 행감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제보된 부당 계약 사례가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노동법 위반이자 공공서비스 운영 취지의 심각한 훼손입니다. 구청은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시정명령·운영중단·노동청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리감독 부서가 문제를 알고도 방치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행정적 책임을 강하게 언급했다.

 

지역 주민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이들의 복지 공간이 특정 운영자의 이익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일부 센터가 운영 문제로 폐쇄되면서 아이들이 돌봄 공백에 놓였다는 지적도 있다.

 

한 학부모는 “센터끼리 공모사업 경쟁을 하고, 운영자와 센터장 사이에 갈등이 생기며 결국 피해는 아이들이 떠안는다”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며 이처럼 문제있는 법인은 해산 되어야 한다“고했다.
 

작성 2025.12.06 17:52 수정 2026.02.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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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